승소사례

사례아이콘1.jpg

 

0348bc218206584071abc0cd0ecc3809_1689905

의뢰인은 혼인기간이 약 2년 정도였는데 의뢰인의 폭언, 폭행 등을 이유로 상대방이 이혼청구를 하였음. 

상대방도 의뢰인에게 폭언, 폭행, 무시, 각서 작성 강요 등 부당한 대우가 있었고 이에 맞서기 시작하면서

의뢰인도 상대방에게 욕설, 폭언 등을 한 것은 사실. 의뢰인은 상대방의 혼인 중 부당한 대우 때문에

정신과 치료, 심리상담 등을 받아오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다만, 의뢰인이 비록 상대방의 선행된 폭언, 폭행 등으로 인한 것이라고는 하나 의뢰인이

상대방에게 하는 언행도 상당히 폭력적이었음을 인정하고 상대방이 이를 증거로 제출할 경우

원하는 금전적 보상은 받기 어려운 불리한 사정이 있었습니다.

 

0348bc218206584071abc0cd0ecc3809_1689905

​본 법인 및 변호사는 의뢰인의 요구사항에 따라 본안 응소 전 상대방 명의의 재산에 가압류를 하여 압박하였고, 

상대방측은 우리의 유책성에 대하여 충분히 입증치 않고 있는 상태에서 우리는 위자료를 청구와

더불어 형식적으로는 재산분할을 청구하는 반소를 제기하였습니다. 위 반소에서 상대방이 의뢰인에게 행한

부당한 대우들에 대한 증거를 제출하여 최대한으로 상대방의 유책을 입증하였습니다. 조정절차로 진행하면서,

 먼저 현출된 상대방의 유책증거들을 바탕으로 조정위원들을 충분히 설득하고 공감을 이끌어낼 수 있었고, 

상대방이 의뢰인과 빠른 시일 내 이혼을 원하고 있는 점을 간파하여 우리는 조정절차에서

위자료 지급을 받지 못할 경우 재판절차를 감수하겠다는 강경한 입장으로 임했습니다. 

사실상 재판으로 진행될 경우 우리에게 불리한 증거 현출된다면 우리가 원하는 금액만큼 받아올 가능성이

낮은 상황이었고, 본 법인 및 변호사는 조정절차에서 최대한 조력하여 목표한 액수에 근접한 금액을

지급받는 것으로 정리하였습니다.

 

 

0348bc218206584071abc0cd0ecc3809_1689905

의뢰인은 이혼 청구를 당한 것을 억울해하였고, 상대방에게 하는 언행도 상당히 폭력적이었음을 인정하고

상대방이 이를 증거로 제출할 경우 원하는 금전적 보상은 받기 어려운 불리한 사정이었으나,

 법무법인 YK 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의뢰인이 원하는 결과를 전부 얻을 수 있었습니다.​

 

 

 

※ 승소사례의 결과는 개인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8 [상간자소송] 의뢰인의 상간녀에 대한 소송에 관하여, 항소심부터 선임되어 원심 패소 판결을 취소시킨 사례 file admin 2024.06.18 54
7 [상간자소송] 상간자에게 소 제기 전 위자료 3천만 원 및 위약벌 조항을 넣은 사례 상간 위자료 3,000만 원 인정 file admin 2024.06.18 47
6 [이혼] 혼인파탄의 책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혼조정을 이끌어낸 사례 조정 성립 및 재산분할금 큰폭 감액 file admin 2024.06.18 54
5 [이혼] 상대방이 위자료, 재산분할 및 이혼 청구하였으나, 조정 거치며 재산분할에서 큰 액수를 방어한 사례 위자료 없이 재산분할 2억 5천으로 조정 file admin 2024.06.18 37
» [위자료] 의뢰인과 상대방 모두 유책이 있는 상황에서 원만한 위자료를 인정받은 사례 목표한 액수에 근접한 위자료를 인정 file admin 2024.06.18 38
3 [상간자소송] 상간 피소 사건으로 상대방이 3천만 원 청구하였으나, 1천만 원으로 화해권고결정받은 사례 청구금액을 최대한 감액하여 1천만원을 지급 및 화해권고결정 file admin 2024.06.18 66
2 [기타] 부정행위를 입증할 증거가 부족했던 상황에서 상대방의 책임을 입증하고 위자료 지급 판결을 받은 사례 증거가 부족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원만한 위자료 지급 판결 file admin 2024.06.18 53
1 [이혼] 이혼 조정 도중 이혼 성립, 양육비 인정 및 피고 측 아파트 절반 지분을 재산분할로 조정성립시킨 사례 이혼 성립과 더불어 양육비 인정 및 재산분할 조정성립 file admin 2024.06.18 47